28일부터 비대면 채널 적용
신한은행이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해 나섰다. 암호 화폐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해외 송금 서비스에서 월 누적 해외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서비스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비대면 송금시 연간 개인 5만달러 내까지 가능했으나, 월 1만달러까지로 한도도 축소했다. 1만달러 초과시 본점 (외환업무지원부)이나 영업점에 증빙서류(소득증빙 등)를 제출하고 본인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송금할 수 있다.
은행 측은 “외국인 및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및 자금세탁·유사수신·다단계 사기·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급증에 따른 환치기 정황 방지로 읽혀진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부터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시세 차익이 포착된 후, 각 지점에 지침을 하달해 대응해왔다. 5만 달러 이내의 송금액수라도 자금 출처 등이 의심되면 일단 거절해라는 내용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9일 비대면 중국 송금 서비스에 한해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인 '하나EZ'에서 개인별 월 해외송금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