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에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동시에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지검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