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상임위 통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지 50여일 만
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2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50여 일 만이다.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하며,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가족의 채용 등에 있어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운영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앞으로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