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6)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안승진은 2019년 3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