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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어버지와 경찰에 입건


입력 2021.04.22 10:48 수정 2021.04.22 10:4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매입한 토지,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인접…투기 의혹 짙어

기영옥 전 단장 '축구센터 설립 부지 용도로 매입한 것' 주장

기성용(32) ⓒ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이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과 함께 광주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구 인근에 대규모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성용과 기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 걸쳐 서구 마륵공원 인근인 금호동의 논과 밭 7700㎡(2351평)를 사들였다.


기성용은 앞서 2015년에도 이 일대 잡종지 4600㎡(1409평)를 매입했고, 기 전 단장도 2015년 인근 논 3008㎡(909평)를 매입했다. 이들 부자가 이곳 일대 농지 등을 매입하는 데 들인 돈은 약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자가 매입한 토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됐거나 인접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광주 서구청이 이들 부자가 취득한 농지 중 크레인 차량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불법 형질변경 원상 복구 명령 등을 이미 내린 것으로 파악돼 혐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 전 단장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축구센터 설립 부지 용도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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