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대왕철강은 지난 2011~2016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은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받아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16시간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지난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최대 1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