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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15번째


입력 2021.04.21 15:03 수정 2021.04.21 15:2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고, 헌정사상 역대 15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국회 본청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55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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