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0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고, 헌정사상 역대 15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국회 본청 안에서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동정심에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55억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