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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우남 마사회장 수사 착수…'측근 채용 압박 폭언' 혐의


입력 2021.04.21 09:32 수정 2021.04.21 09:3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준모 고발장 "의원 시절 보좌관 특채 지시…거부한 인사직원에 폭언·욕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뉴시스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회장을 강요미수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 인사를 조만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측근 특별 채용 추진과 그 과정에서 폭언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건인 만큼 과천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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