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관광 제공,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제의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기 협회는 리베이트 제공·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용해오고 있다.
규약은 사업자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허용하되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훈련 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 인원수만 지정해 협회를 통해 비용을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특히 한국애보트는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역시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하고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애보트는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규약에 따르면, 사업자는 허용되는 범위 내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만 의료인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교통비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를 상한으로 하고 관광 등의 이익 제공은 제한된다.
특정 의사들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