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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소환…'전셋값 인상 논란' 경위 조사


입력 2021.04.17 13:40 수정 2021.04.17 13:4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업무상 비밀 이용한 전세가 상한제 회피 의혹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해당 아파트 임차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경찰의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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