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성 팬 불법촬영' 가수 법정구속…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1.04.16 19:09 수정 2021.04.16 19:1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더 필름, 최후 진술서 "죄 달게 받겠다"

ⓒ뉴시스

가수 '더 필름'(본명 황경석·44)이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회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건 고의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 불상의 경위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2017년 자신의 SNS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뒤 4회에 걸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4명으로, 대부분 황씨의 팬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며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유재하 가요제' 출신으로 유명 가수들 앨범에 참여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