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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단수에 이어 18일부터 '스카이72' 단전


입력 2021.04.16 15:33 수정 2021.04.16 15:3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일 인천시 중구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의 무단 점유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18일부터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4개월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어 두 번째 골프장 운영 지원 중단 조치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인천공항 측의 설명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사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스카이72 측은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골프장 영업을 이어 가기로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토지 임대 계약 종료일(지난해 12월31일) 이전인 지난해 9월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토지임대차 계약임을 강조하며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는협약 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해 민법상 권리에 근거한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 법원 역시 해당내용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을 지난해 9월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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