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특고·프리랜서에 100만원 지원…4차 고용지원금 내일(12일)부터 신청


입력 2021.04.11 13:06 수정 2021.04.11 13:0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1~3차 지원금 미지급자에 6월 일괄지급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너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지원이 이뤄지는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편성해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은 별도로 50만원씩 4차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이달 15∼2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달 12∼23일 진행된다. 1차 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달 12∼16일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