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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건 친모 남편 "없는 것 좀 쓰지 마라. 언론이 애 둘 만들어"…언론 향한 원망 토로


입력 2021.04.10 11:48 수정 2021.04.10 14:2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애 안 낳았다카는데 낳았다칸다" "회사도 짤리고 느그가 다 내 먹여살려라"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김씨의 아버지(60)는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라면서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아버지는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딸 김씨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을 향해 "죽은 아이는 딸(김씨)이 낳았다. 집사람(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낳지 않았다"면서 "애를 안 낳았다카는데 자꾸 낳았다고 한다. 애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김씨 아버지는 이날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원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지금 당신들이 쓴것 중 맞는게 뭐가 있느냐"며 "기자들이 기사 잘못썼다. 없는 것 좀 쓰지 마이소"라고 소리쳤다. 그는 "(기자들)당신네들이 기사로 애를 둘로 만들었잖아"라면서 "느그가 다 내 먹여살려라 우얄낀데 난 지금 회사도 짤리고"라고 분노했다.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딸 김씨가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씨 아버지는 "우리 딸(김씨)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이라면서 "(유전자가) 두 개라는거 들어봤느냐?"고 말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김씨의 '키메라증' 가능성을 다뤘는데,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형이 겹쳐있는 현상을 말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당초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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