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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입력 2021.04.08 14:37 수정 2021.04.08 14:3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또한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며,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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