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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업장 오염물질로 차량 훼손되면 배상해야”


입력 2021.04.08 12:00 수정 2021.04.08 11:04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860여만원 결정


분쟁지역 조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차량오염피해 배상을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 주민들에게860여만원을배상하도록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산업단지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도색 등 수리 비용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다. 이들 사업장(대기 1종) 플레어스택은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플레어스택은 정유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이다. 굴뚝 상부 화염과 고온 때문에 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어려워 폐쇄회로TV나 광학가스탐지카메라 등을이용해 간접적으로 관리 중이다.


지난 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못한 채 지난 지난해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됐다.


서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 성분을 분석했지만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는지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이에 따라 플레어스택에서고분자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추정되는 시기에 일부 공정 가동 중지에 따른 플레어스택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피신청인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차량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가 총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지난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해피신청인으로 인한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이뤄지기 어려운부분이 있다”며“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 차량에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국민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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