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보도될 때는 정부여당 침묵…조국 수사땐 어떤 반응이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거듭 경고한 가운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원칙 강조의 명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여당·법무부·청와대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침묵했다"면서 "그것은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인용·해석되는 구조를 이대로 둔 채 수사 정보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에도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