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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손실보상 되나요?"…지난해 금투·은행 민원 '급증'


입력 2021.04.07 12:23 수정 2021.04.07 12:3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020년 금융소비자 민원 9만334건…전년比 9.9%p 확대

금투업계 소비자 민원 74.5%p 급증, 은행권도 20% 증가

금투업권 민원 유형 추이 ⓒ금융감독원

# 민원인 A씨는 OO증권회사에 방문해 직원으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듣고 3년 만기의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했으나 만기일이 가까워질 무렵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이로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금감원에 해당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액 배상을 요청했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사모펀드사태 등 영향으로 금융투자와 은행권 금융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금융민원은 9만334건으로 전년 대비 9.9%(8125건) 증가했다.


업권 별로는 금융투자업 민원이 7690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4.5%(3282건) 급증했다. 이중 증권회사 민원은 금투업권 전체의 63% 수준인 4849건으로 전년 대비 76.4%(2100건) 늘었다. 민원유형 별로는 수익증권, 내부통제와 전산장애, 주식매매, 파생상품매매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와 레버리지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등 파생상품 관련 민원 증가가 금투업권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민원도 1만2237건으로 전년 대비 20.6%(2089건)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여신(37.7%) 및 예·적금(11.7%)이 49.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카슈랑스·펀드(7.8%), 인터넷·폰뱅킹(6.9%) 순이다.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민원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843건 수준이던 은행 민원은 2017년 8927건, 2019년 1만148건에 이어 지난해 1만2000여건을 상회했다. 금투업권 민원 역시 2016년 3147건에서 2019년 4408건, 2020년 7700여건으로 4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은행에서 설계 및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상품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불완전판매 민원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비은행권역 민원은 1만7113건으로 전년 대비 3.9%(664건) 늘었다. 이중 신용카드사의 민원 비중이 35.7%(6103건)로 가장 높았다. 상속인조회를 포함한 민원은 총 68만8855건으로 전년 대비 5.6%(4만939건)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상품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며 "상품가입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기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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