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시 행정제재 및 과태료 감경
금융권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 신고센터를 이달말까지 운영한다.
금융관련 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들은 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조치이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운영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자체적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금융권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다.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된다. 반면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