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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앞으로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 규제 받는다


입력 2021.04.04 12:00 수정 2021.04.02 18:2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신협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년 말 '상호금융협의회' 후속조치…5월 17일까지 입법절차

ⓒ금융위원회

앞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내 부동산과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과다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없다. 또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거액여신 총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상호금융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차이 해소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탓에 부동산업과 건설업종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당국에 따르면 전체 여신 가운데 부동산과 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6년 말 6.7%에서 해마다 증가해 작년 말 기준 19.7%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상호금융조합이 취급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가운데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에 대해서만 공급이 가능하다. 그 합계액 역시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유동성 비율규제(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도 저축은행 수준으로 도입된다.


또 상호금융권에 대한 거액여신 규제 근거가 신설된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최대 5배(총자산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업권은 이미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서민금융 기반이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않게 상호금융업권의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고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 동반 부실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업권별 거액여신 비중은 은행이 4.7%, 저축은행이 1.8%인 반면 상호금융권은 이를 웃도는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다만 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도 80%(기존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신협의 중앙회 의무예치금액 비율이 타 상호금융기관인 농·수협·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 유동성부족 시 중앙회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역과 관계없이 총 13명을 뽑았던 신협중앙회 이사 선출방식이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상호금융업권 개별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를 법령 상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뒤 신용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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