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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바꾼다…농지위원회 구성


입력 2021.04.01 14:54 수정 2021.04.01 14:5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지취득 때 영농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의무화 추진

주말농장·체험영농도 체험영농계획서 내고 심사 받아야

농지원부 올해 일제정비, 농지대장으로 전환·관리

농지위, 20명 이내로 구성해 농지 취득 자격심사

비농업인의 부당한 농지취득을 막기 위해 정부가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관련 영농계획 등 관련서류 제출 의무화와 농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지자체 단독심사 체계를 보강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투기우려지역·관외거주 신규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심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비농업인의 부당한 농지취득을 막겠다며 강화된 기준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제도의 틀을 만들어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그간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유입 중심으로 농지취득은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농지처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다보니 농지취득 심사는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은 규제완화라는 측면이 더 강조됐다.


또 귀농 확대와 창업농 활성화라는 명분과 성과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내에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의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그간 농업인(세대)별로 작성돼 온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모든 농지에 대한 공적장부로 전환하고,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관청이 직권 관리하되,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제출을 의무화한다. 의무 기재사항을 쓰지 않거나 거짓·부정으로 썼을 때는 과태료를 신설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때도 심사하며,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귀농자 등 신규농업인 등은 영농경력이 없기 때문에 영농경력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농지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 한다.


심사체계를 맡을 농지위원회의 구성은 우선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읍·면에 두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 시·군 조례로 여러 개의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 구성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20명 내외의 지역농업인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을 구상 중이며, 투기 우려지역의 농지 취득·관외 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농지 공유 취득·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이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심사의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지만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취득심사 건은 사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때 우선 포함해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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