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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입력 2021.04.01 11:00 수정 2021.04.01 10:5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단설립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 직후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1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밝혔다. 공단설립위원회는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신설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 위원은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양 기관 본부장, 조직·회계·법률 민간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공단 설립 추진일정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를 특정하고 신규 공단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단설립 추진일정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설립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할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서는 통합공단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최초 통합 결정후 약 3년만에 제정된 법”이라며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 기관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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