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잠정합의안에 특별격려금 200만원 추가 지급 담겨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을 31일 도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본교섭에서 2년 치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1차 잠정합의안이 지난달 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54일 만이다.
2차 합의안은 기존 합의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임금 인상과 특별금(2019년 5월 31일 법인분할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에 입장 차이가 커 본교섭을 열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 25일 본교섭을 재개한 뒤 6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년간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누적된 데다 교섭 장기화가 우려돼 노사 모두 빠르게 잠정합의안를 도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잠정합의안은 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