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10%p 더 중과키로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된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시 영농 경력 사항을 추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취득 심사와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세율은 기존 10%p 추가에서 20%p로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제한한다.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가능해 문제가 됐던 농지 취득제 개편에도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시 영농 경력 사항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심사하겠다"면서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던 농업 법인 설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제'를 통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이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한다. 농지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투입한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 앞으로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이들은 무주택 상태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