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산·학·연 연구자 해양바이오 연구활성화 기대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 반출 대상종 지정기준 마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책임기관에 위임·위탁되고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의 지정 기준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 등 산·학·연 연구자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 해당 자원에 대해 분양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 승인 등 분양 업무를 직접 수행하다보니 분양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앞으로는 자원 확보·관리·이용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기관에서 직접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인 수산과학원에 분양승인 등 모든 분양업무가 위임되며, 행정기관이 아닌 해양생물자원관은 분양 승인 권한 위임이 불가해 승인심사 등 관련 절차가 위탁된다.
해수부는 자원 분양업무를 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함에 따라 시행 초기에 산·학·연 연구자들이 자원을 분양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책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으로 자원 분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반출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승인 대상 종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새로운 종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와 개체군의 희소성,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토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임영훈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이 더욱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뤄져 해양바이오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