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경매로 산 땅에 있는 공공도로, 철거 요구 못한다"


입력 2021.03.28 18:54 수정 2021.03.28 19:2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30년간 관리된 도로 포함된 사실 알면서 매수…철거 요구는 권리남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매로 산 토지에 도로가 포함됐다면 도로의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임의 경매로 김천시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이 땅에는 사찰로 이어지는 도로가 포함돼 있었다. 이 도로는 사찰이 생긴 뒤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1994년부터 김천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관리 중이었다.


A씨는 이 도로가 포함된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며 도로를 철거한 뒤 인도해 달라고 김천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천시 측은 A씨가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도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야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앞선 1심과 2심은 김천시에 도로를 철거해 A씨에게 임야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 판단을 했다. A씨가 임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철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도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임야를 매수한 한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