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상금 지급 계획…"마약류 범죄 공급·수요 차단 총력"
경찰이 마약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양귀비와 대마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4∼7월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농어촌이나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과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가 은밀히 경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붙이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양귀비는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의약품 대용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마약류인 아편을 만들 수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양귀비 재배는 금지된다.
대마는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재배되기도 하지만 불법 재배한 뒤 마약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관련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은 지난 5년간 매년 1000명이 넘게 검거되고 있고, 매년 10만주 넘게 불법 재배된 양귀비가 압수되고 있다. 대마 역시 200~400명이 검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주거지에서도 양귀비나 대마를 은밀히 재배하거나 유통, 투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