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해야 결혼할 수 있다며 사촌을 속여 1200여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속인인 A씨는 2019년 3월쯤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하던 사촌 B씨에게 연락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 있으니 부적을 써야 한다"며 7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남자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풀려면 여우꼬리 등 재료를 사야 된다"며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살풀이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577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후에도 "굿을 해야 둘이 결혼도 할 수 있다. 가족이니 특별히 할부로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598만원을 더 뜯어냈다.
A씨는 B씨를 속여 총 1245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동안 이종사촌인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