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낚시제한·해상음주 측정관리, 강화된다


입력 2021.03.25 17:42 수정 2021.03.25 17:4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지역특성 규정 시·군·구 조례로도 기준 마련

해상 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 사고 감소 기대

낚시제한 기준이 지자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군·구 조례로 기준 항목을 추가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정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줄어들고 있는 어족자원의 우려를 반영한 입법으로, 연근해 자원관리와 관련한 실제적인 기준 규정이 가능해진다.


강태공들을 태운 한 척의 바다 낚시배가 출항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함께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신설하는 ‘해운법’도 개정됐으며 절대보전지인 무인도에 들어가 출입목적을 위반하거나 생태계를 훼손하게 되면 출입자에 대한 출입제한, 출입허가 취소, 원상회복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해상에서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개정 전의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음주를 한 경우, 해양경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했지만 해기사가 음주측정을 1차 거부할 때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청처분을 받을 뿐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해기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운천 의원은 “해상에서의 음주측정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기사들의 해상 음주 측정 거부를 원천차단해 해상음주운전 사고를 감소시키고,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원활케 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