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까지 우선협상자 선정 후 회생계획안 법안 제출
근로자연대 "노사간 희생·양보 필요...성공적 인수에 협조"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달라는 회사측의 요청이 수용된 것으로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4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지난 22일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14일 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회사는 사안이 시급하다며 M&A에 대해 우선적인 허가도 요청했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오면서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M&A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회사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이 원활한 인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연대는 "회생 과정에서 노사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자연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인수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자 목록에 타이이스타젯 대표 명의의 채권 신고가 있다"며 "타이이스타젯은 제주항공의 인수 과정에서 보증 문제가 제기됐던 곳으로 지급 보증이 아니라 채권까지 신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채권을 신고했다"며 "사측은 해당 채권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