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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에 독 품은 박범계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대검 "적극 협력할 것"


입력 2021.03.23 00:00 수정 2021.03.23 05:0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박범계 "확대된 고위직 회의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 품게 해 유감"

대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거쳐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지시하면서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은 부장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박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합동감찰은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합동 감찰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며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부른 것과 관련해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개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검찰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만 회의 결론이 언론에 바로 유출된 것은 유감을 표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같은날 대검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 알림을 통해 "대검의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며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번 보고 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검은 이어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사정보 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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