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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초고층아파트 빛반사 피해 시공사가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입력 2021.03.22 09:03 수정 2021.03.22 09:0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참을 수 있는 한도 넘어가…주민 34명에 배상금 132만∼678만원씩 지급"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초고층아파트 시공사 HDC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에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민34명에게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를 고려해 1인당132만∼678만원씩 모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침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반사되는 빛으로 냉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원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해운대 아이파크와 직선으로 300m가량 떨어진 A아파트의 주민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감정 결과, HDC 건물에 반사된 햇빛이 A아파트로 들어와 생활을 방해한 시간대 중간 지점의 밝기는 6983만1354㏅(칸델라)/㎡로 나타났다.


1㏅/㎡는 양초 1개의 밝기 정도로, 통상 2만5000㏅/㎡를 넘는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시각 능력은 순간적으로 손상된다. 시야가 차단되기 직전 밝기인 2만5000㏅/㎡의 약 2800배에 달하는 빛이 반사된 셈이다.


1심은 반사되는 햇빛이 A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생활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A아파트 주민 50명 중 34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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