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대상 된 농지 “농지제도·농지법 개선돼야” 지적
“경자유전 원칙 지켜져야, 농어촌공사에 위탁” 입법 발의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농지 투기문제가 드러나면서 농지 관리와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지는 농지원부를 통해 소유자 정보와 임대차 여부 등 이용실태를 알 수 있으며,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이 직접 신청·작성하거나 농지 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받아 신청·등록하는 방안으로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농지의 분류와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농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투기행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농지제도와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농지원부’ 대신 해당 토지의 이력을 알 수 있게 ‘농지대장’을 도입하는 신중히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치권은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농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청년농이나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농지가 제공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은 17일 이 같은 입법 발의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명시하기도 했다.
최근 시민단체 등에 의하면 “3기 신도시의 경우 농지를 이용한 투기 세력들의 활동이 37건 확인됐다”면서 다수의 농지 소유자들이 대출을 받아 매입한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묘목을 심거나 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전용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직접적인 사퇴 촉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부인이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는 관련이 없고, 2019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알게 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충격적”이라면서 “팔지 않았다면 충분히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 농지 투기 방지대책이나 관련 개선안이 조만간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