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도기간 끝난 25일 부숙도 본격 의무 검사제 시행
사전점검 적합비율 99.4%, 현장 특별점검으로 조기 개선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5일 본격 실시된다.
당초 부숙도 검사 의무는 지난해 3월 25일 시행이 시작됐지만 축산 농가의 인지도와 처리시간 부족 등 현장의 준비상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요청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와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부숙도 검사를 위해 검사기관 145곳을 늘렸고,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완료한 상태이며 부숙도에 대한 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축산 관련 업계와 단체들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1년의 추가 연장 기간을 원했지만 부숙도 적용 대상인 4만903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숙도 검사결과 적합 비율이 99.4%에 달하면서 추가 유예기간은 사실상 필요치 않게 됐다.
또한 퇴비를 섞는 교반장비가 부족했던 3348개 농가 중 3165개 농가는 장비를 확보했고, 퇴비사 등 공간이 부족했던 2658개 농가 중 2518개 농가에서도 퇴비사 신·증축, 위탁처리 등을 통해 94%가 넘는 농가들이 관리가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농가 약 11만4000농가 중 부숙도 점검대상은 4만9000가구로 전체 42.8% 정도이며, 지자체 점검결과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1만8000농가였다”면서 “축산 친환경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조기에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부숙도 기준 준수와 부숙완료 퇴비 살포와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 야적 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여부, 퇴비 살포 후 즉시 경운 실시와 악취발생 최소화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축사시설의 청결과 악취 관리, 퇴액비 살포시 주의사항 등 안내와 함께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점검 기관 및 인력 부족 지적과 관련해서는 퇴비 부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곳을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까지 89곳이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곳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와 농경지 살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5일부터 실시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50~1000㎡ 미만) 농가는 연 1차례, 허가 규모(1000㎡ 이상) 농가는 연 2차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