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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이례적 상승에 역대급 세 부담…"매물 쌓일까"


입력 2021.03.15 16:54 수정 2021.03.15 16:55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보유세 급등, 공시가 15억원 아파트 520만원→745만원

"이미 팔 사람 다 팔았다…풀리긴 하겠지만 많지 않아"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른다. 이례적인 상승치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 70%대로 폭등한다.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52만5000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21만여가구가 늘었다. 정부가 강조하는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다만 늘어난 세 부담에도 집값이 안정될 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미 공시가 인상은 오래된 이슈로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세 전가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해 2021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전년(5.98%)과 비교해 13.1%p가 올랐다. 전국 지자체별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세종으로 70.68%를 기록해 지난해 5.76%에 비해 크게 뛰었다. 역대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서울보다 지방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경기가 23.96%로 세종 다음으로 높았고, 대전이 20.57% 기록해 서울의 변동률을 웃돌았다. 서울은 19.9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공시가가 하락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공시가가 전체적으로 오름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로 편입되는 가구가 늘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52만5000가구, 이 중 서울은 41만3000가구다.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들도 세 부담이 커지긴 마찬가지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4000원에서 올해 160만4000원으로 뛴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520만8000원에서 745만4000원으로 더 내야할 금액이 200만원을 넘어선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지난해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큰 변화를 주긴 힘들다고 내다봤다. 공시가 상승은 워낙 오래된 얘기였어서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아 매물이 크게 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증여를 하면 했지 세금이 아무리 올라도 다주택자들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공시가는 새롭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팔 사람은 이미 다 팔고 현재 남은 사람들은 매물을 계속 들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품질의 주택은 매물로 풀리 질 않아 집값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안정되려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려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다주택자 매물이라고 해야 다세대 등인데 이걸로는 시장에 안정감을 주긴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조세 전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대표는 "급등한 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는 더 나은 방법. 지금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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