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 법안' 의견조회서 제출…"범죄대응 역량 지장 안돼"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무부가 국회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12일 국회에 '중수청 신설 법안' 의견조회서를 제출해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나,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가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수청법 도입이 수사권 개혁 제도의 안착과 범죄 대응 역량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수청법 추진에 사퇴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중수청법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기면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