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하나카드, 장애인 등에 예외 허용되던 연대보증조항 삭제
"금소법 20조와 충돌…카드업계 25일 이전 관련 내용 반영할 것"
카드업계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금소법 20조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한창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금소법 시행 첫날인 오는 25일을 기해 중고차대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이지오토할부 가운데 오토론(자동차할부) 대출 건이 이번 약관 개정 대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대출 시 연대보증 조항의 삭제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채무자가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택시, 승합차 등 영업목적의 차량구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카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폐지·축소해 왔다. 그러나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서민금융공급 축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구매 대출 시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카드업계는 이같은 연대보증 관련 조항이 조만간 시행될 금소법 20조(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규정 손질에 나선 상태다. 금소법 20조는 대출과 결부된 다른 상품을 강요(꺾기)하거나 부당한 담보 요구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하나카드도 지난 5일 장애인 차량 구입 및 공동명의 등록, 영업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했던 했던 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한 상태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거의 폐지돼 있으나 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내용까지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며 “여신협회가 선제적으로 이와 관련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한 만큼 특정 금융회사만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최근 금소법 대상이라고 판단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에 대해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아 논란이 일었던 리볼빙의 경우 카드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이에 여타 카드사들 역시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강화 작업에 한창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계약체결에 따른 서류제공 의무와 부가서비스 변경, 청약철회 및 위법한 계약에 대한 해지조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고객패널 확대와 소비자보호팀 운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세에 나서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금융사들의 잇따른 사고 문제로 소비자보호 강화 목소리가 심화된 상황”이라며 “향후 금소법 시행 후 금융사들의 고객 중심 경영 확대를 위한 여러 노력들도 더 확대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