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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24일 첫 재판


입력 2021.03.10 20:26 수정 2021.03.10 20:2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4일 변론준비기일 통지, 재판 일정 돌입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만료로 현재 판사직에서 퇴임한 상태다.


10일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해 양 당사자들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지했다. 재판은 재판관 9인 전원심리로 열린다.


당초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이 헌법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이 문제됐으나, 헌재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세월호 7시간'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재판 개입은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을 근거로 지난달 4일 임 전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다.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탄핵선고의 법적 효과 차이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관여 행위가 있긴 했지만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 선고하는 등 인과관계가 단절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벌을 주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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