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개발지구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4명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은 5명이 추가로 확인해 모두 6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1천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5년 동안 이곳에 토지를 취득한 직원은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직급은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으로, 취득 시기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3명으로 조사됐다. 매입한 토지는 옥길동 논 334㎡, 광명동 밭 100㎡, 노온사동 대지 124㎡, 가학동 임야 793㎡ 등 다양했다.
광명시는 이들 6명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기존에 언론보도로 토지 매입과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확인된 6급 직원 F씨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명은 형질 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흥시에서도 공무원 8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자진신고했다. 각각 1980년, 2015년 해당 지구의 땅을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취업 이전인 2016년 가족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전인 2009년 본인 명의로 땅을 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는 토지 취득 시기가 오래된 이들의 경우 사전 정보를 갖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제방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진 5급 공무원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흥시는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조사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