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펀드에 30% 이상 투자 시 자펀드 투자자 수 모펀드에 합산
자사펀드 상호교차·순환투자, 타사펀드 활용 행위 모두 금지
앞으로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모펀드 투자자 수에 모두 합산된다.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꼼수'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한다. 이는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필요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와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금지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개정안 시행후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임직원 제재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독당국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운용사는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했다. 또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토록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