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및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아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벌였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지난해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표원과 환경부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 수거 등(이하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학용품의 경우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이 적발됐다.
유·아동용 의류 등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다.
완구는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6개가 발견됐다.
안경테·가죽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를 조치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