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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깎아줄게”...구글 ‘리액션’에 골든타임 놓치나


입력 2021.02.24 11:10 수정 2021.02.24 11:1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구글 ‘외교 갈등’ ‘수수료 인하’ 카드 꺼내들어

야당 법안처리 보류...‘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2월도 ‘불발’

10월 구글 앱 통행세 확대 시행

구글 앱마켓과 구글 로고 ⓒ 구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도 무산됐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국내 IT업계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하루빨리 법안 처리” vs 野 “신중해야”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골자로 하는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했으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확인됐으므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규제가 심화될 수 있고 해외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 금지에 대한 사례가 없는만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의원은 “콘텐츠 동등접근권 콘텐츠 시장 진흥을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숙의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부라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국내 사업자 대상으로 볼 때 산업 보호보다 육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과 정필모 의원도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자체 결정시스템 개발 싹을 자르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결론 낼 시점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 역시 “인앱결제는 사전적 규제 차원이고 공정위는 사후규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며 “독점적 사업자 우월적 지위를 행사 관련 공익점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신중론을 펼쳤다. 국민의 힘의 허은아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보승희 의원은 “국내 사업 보호를 위해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도 “구글 글로벌 정책과 타 국가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9개월 연장 등 협상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도 “콘텐츠 제공 행위에 대한 제한 포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이중화가 우려된다. 갑질을 방지한다고 갑질 두 개를 만드는 형국”이라며 “구글이 수수료 인하하는 정책을 낸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맞춰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결국 야당 간사인 박성중 소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보류시켰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 데일리안

◆ 구글 '입김' 작용 “한미간 통상 마찰 우려”

야당의 이같은 입장은 구글의 최근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지난주 과방위 소속 복수의 의원실에 ‘인앱 결제 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의견서를 통해 “본사 차원의 글로벌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사를 움직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법안처리를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중소 앱 개발사의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춘 애플과 비슷하거나 더 큰 폭의 인하를 협의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수수료 인상 대상·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구글은 특히 국내 앱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인앱결제 법안은 한미간 통산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는 높다”며 “본 법안은 사실상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법안으로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제12.2조),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제124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구글의 바람대로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업계·학계 등 인앱 결제 강제 정책 고착화로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구글 갑질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 앱 통행세 확대 논란에서 본질은 수수료율 인하가 아닌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자체”라며 “구글의 대응으로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3월 이후에도 처리가 무산되는 상황이 이어질까 우려”라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상위 기업 246개(매출액의 75% 이상 차지) 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 앱 통행세 확대 정책으로 국내 앱(게임 제외)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29.9%로 집계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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