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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통령에 전화요청' 보도한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2.24 02:00 수정 2021.02.23 23:38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재판부 "기자들, 보도 내용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당대표로 취임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화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3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이날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7여 분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있어 역할을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한 일간지는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최 대표도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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