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지자체·중소기업 대상…최대 약 95억원 부담 경감 효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다. 요금 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2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t 미만을 1000t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