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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수산자원보호에 방점


입력 2021.02.23 10:00 수정 2021.02.23 09:4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직불제 요건·절차 등 마련

관련의무 이행 않으면 직불금 감액, 직불제별 준수사항 지켜야

3월 1일부터 수산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가 추가돼, 수산자원 보호·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이 강화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2020년 5월 26일에 개정된 법률로,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수산직불제 포스터 ⓒ해수부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으로, 해마다 금액이 소폭 상향 조정됐다.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이 삭제됐으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이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에 해당돼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의 직불금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업종별 어선감척 목표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이 정액 지급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10톤 이하 75만원·10~20톤 이하 70만원·20톤 초과 65만원)이 지급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은 해양영토 수호·어촌사회 유지·생태계 보전·해양환경보호·먹거리 안전 등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해수부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감액된다. 또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산직불제는 농업계의 쌀 직불금제와 달리 오랜 기간 혜택이 없다가 지난해 쌀 이외의 타작물이나 밭작물까지 포함된 공익직불제의 도입을 계기로 상대적인 어업계 차별논란이 빚어지면서 시작돼 이번에 첫걸음을 땐 셈이다.


그간 수산분야의 정책적 지원은 한정된 상황으로, 이번 수산직불제도 어가단위의 지급이 추진되며 정작 어업 일선에 종사하는 이른바 고용어업인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투명성과 검증가능한 제도화가 확정되면 점차 (어업인 모두에게)확대될 것”이라며 “10년 전까지는 수산정책이 생산증대 위주로 추진돼왔는데 이제 행정적 중심이 어업인 등 대국민 행정으로 포커스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업 관련 정책적 규제의 틀이 자원관리 쪽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번 수산직불제 역시 자원관리 및 친환경관리 의무 사항이 포함되는 등 수산자원관리가 어업인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넓혀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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