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이 2020연도 사업보고서 상에서 배당관련 사항, 직접금융 자금 사용처 등을 집중 점검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2020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올해 중점 점검할 16개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등 총 2740사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고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무사항에서는 9개 항목을 중점점검한다.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현황 등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공시내역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또한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공시서식 개정사항 가운데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에 대한 기재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비재무사항에서 7개 항목으로 중점점검사항으로 선정됐다.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을 비롯해 ▲배당 관한 사항 ▲특례상장기업 공시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타법인 출자현황 ▲제재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보고 배당에 관한 회사 정책과 최근 3사업연도 간 주요 배당지표 등 배당이력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례상장기업 공시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재무사항 예측치와 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비교하고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기업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를 반영했는지를 점검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업보고서 중점사항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오는 5월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