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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2배로 늘린다…"부당행위 엄정 대처"


입력 2021.02.21 12:01 수정 2021.02.21 12: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권역별 종합검사 실적 및 계획ⓒ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올해 종합검사 횟수를 전년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검사 횟수를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 Δ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엄정 검사 Δ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 Δ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잠재 불안 요인 점검 Δ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 대응을 꼽았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지난해 613회에서 793회로, 검사연인원도 1만4186명에서 2만2630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됐고,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검사는 지난해 7회(3314명)에서 올해 16회(5134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 시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원격‧비대면 검사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의 불법 여부와 투자자 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도 지속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조직·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 유도한다. 또한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 편입 검사 대상에 대한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해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신규 편입 검사 대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업자나 대출모집법인 등이다.


금감원은 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 요인도 점검한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와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과장광고·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물론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한 IT안전성 확보, 정보보호 실태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도 금융의 탈권역화,IT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해 권역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금소법 시행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재무건전성과 고위험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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