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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3자 합의…메디톡스, 나보타 판매 로열티 받아


입력 2021.02.20 11:14 수정 2021.02.20 11:15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각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해 주고, 에볼루스는 합의금(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게 된다.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밝혀내고,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ITC 최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 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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