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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네이버페이로 외상거래 가능…월 한도 30만원


입력 2021.02.18 17:10 수정 2021.02.18 17:1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혁신금융서비스 2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 포인트 잔액이 없더라도 외상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관련 최초 사례다.


오는 4월 선보일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때 기존에 있던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 차액(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지금까지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하고, 후불결제 서비스가 사실상 신용카드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용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게도 소액의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이용한도는 개인별 월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주식상품권 서비스'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상품권을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PC홈트레이딩시스템)에 등록해 국내·외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을 판매해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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