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당시 주 5회 7시간을 일했던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다. A씨는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했고,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가져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가 발견됐으며 여성들이 탈의 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피해자는 20여명에 이르며 대부분 20대 여성으로,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촬영한 영상을 사람별로 분류하고 편집해 소장하기도 했다.
또한 A씨의 외장하드에서는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도 발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이자 휴대폰 발견 현장에 있었던 맥도날드 전 직원 B(23)씨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하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려면 앱을 연결해야 해서 카메라를 켰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B씨는 평소 A씨가 사교 관계가 좋고 모든 여자 직원에게 친절했다면서 "믿었던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고 공분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전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남녀 별도 탈의실이 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